(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오키나와 (沖繩)현 검찰은 19일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해병대 소속 마이클 브라운(39) 소령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미군측은 코드니 기지 영내에 머물러왔던 마이클 소령의 신병을일본측에 넘겼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미군측은 일본과 맺고 있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미군 관계자에 의한 살인,사체유기 등의 흉악범죄에 대한 용의자 신병 인도는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병 인도에 응했다.
오키나와 경찰은 브라운 소령의 성추행 미수사건 발생 다음날인 3일 그의신병 인도를 미군측에 요구했으나,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미군측은 코드니 기지 영내에 머물러왔던 마이클 소령의 신병을일본측에 넘겼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미군측은 일본과 맺고 있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미군 관계자에 의한 살인,사체유기 등의 흉악범죄에 대한 용의자 신병 인도는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병 인도에 응했다.
오키나와 경찰은 브라운 소령의 성추행 미수사건 발생 다음날인 3일 그의신병 인도를 미군측에 요구했으나,거부당했다.
2002-1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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