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받으려다 과소비

카드 소득공제 받으려다 과소비

입력 2002-12-19 00:00
수정 200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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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입사원 김모(28)씨는 올 한해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본 뒤 힘이 빠졌다.매월 50만원씩 꼬박꼬박 카드를 사용해 1년동안 600여만원을 카드로 처리했다.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될 금액은 사용액의 1%도되지 않는 5만 9400원이기 때문이다.

6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이 돈이 전부 소득공제된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이것은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공제가 ‘소득의 10%가 넘는 사용액의 20%’란 점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다.

연봉 3000만원인 김씨의 경우 연간 6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해(현금서비스를받은 금액은 제외) 총 급여의 10%(300만원)가 넘는 300만원(600만원-3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주의할 것은 300만원이 모두 소득공제 되는 것이아니라는 점.이것의 20%인 60만원이 소득공제된다는 것이다.김씨의 과세표준액은 1000만원에 해당되므로 이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9.9%다.따라서 60만원의 9.9%인 5만 9400원이 세액공제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달(11월)인 지난달,‘카드로 긁은 돈은 곧 소득공제로 수중에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필요 이상 카드를 썼던 김씨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같은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계층의 소비수준이 현금만 사용하는 계층보다 대체로 20%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말한다.김씨의 경우 현금결제라면 500만원어치를 소비하는데 그칠 것을 세액공제에 욕심이 생겨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600만원을 지출했다는얘기다.필요 이상의 지출 100만원(600만원-500만원)과 신용카드 세액공제 5만 9400원 중 어느 쪽이 이득이 될 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2-1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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