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을 공짜로 돌리고,경쟁업체 제품을 거둬가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대구·경북지역 소주업체 ㈜금복주에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내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금복주에 1억 3000만원의 과징금 납부와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등을 명령했다.
금복주는 경북지역 음식점을 상대로 금복주만 취급하겠다고 할 경우,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미 사들인 경쟁사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는 등 수법을 썼다.
김태균기자
금복주는 경북지역 음식점을 상대로 금복주만 취급하겠다고 할 경우,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미 사들인 경쟁사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는 등 수법을 썼다.
김태균기자
2002-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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