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금혼 학칙

[씨줄날줄]금혼 학칙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2002-12-17 00:00
수정 200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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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화여대의 금혼(禁婚)학칙이 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혼인 여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입학 자격을 ‘미혼 여자’로 규정한 이대 학칙 제14조 1항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입학·졸업·편입학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운명 결정권,결혼할 권리,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최근에는 학칙에 반발해 혼인 신고를 하는가 하면, 결혼한 학생이 다른 대학으로 편입한 사례도있다고 한다.

정직하게 혼인신고를 한 학생만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도 있다.법적으로는 미혼이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학생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한 여학생이 남녀공학인 K대생이라는 것도 아이러니다.금혼 학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대생들이 적지 않겠지만,공식적인 문제로 제기하면 기혼 여성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을 것이다.

기혼 총장이 금혼을 강요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이대 학칙 제28조 7항은 ‘결혼한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대의 ‘미혼 총장’ 전통은 이미 깨졌다.장상 전 총장은 기혼이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예컨대 Y대 등 많은 대학과 고교에서는 채플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D대에서는 불교 강좌를 의무적으로 듣게 한다.국립암센터는 비흡연자나 금연 예정자만 채용하고 있다.하지만 채플 또는 불교 강의 의무 수강이나,금연자 채용이 종교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일부 대학생들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기는 했으나,그렇다면 그걸 모르고 대학에 들어왔느냐,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다른 대학에 갔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는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던 같다.

이대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60년 가까이 금혼 규정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1945년에 금혼을 규정할 당시만 해도 결혼=학업 중단이었다.이대에 따르면 지금도 당분간은 금혼 규정을 존치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그러나 이제 금혼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는 학생들이더 많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다.



황진선 논설위원 jshwang@
2002-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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