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자금등 150억대 환치기

마약자금등 150억대 환치기

입력 2002-12-14 00:00
수정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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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간 마약거래 대금을 결제해주는 환치기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환치기 조직 수사는 지난 10월 한·중 마약 제조·밀거래 조직 10개파 구속에 뒤이어 나온 것으로,검찰은 한·중간 마약자금의 거래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 鄭善泰)는 13일 환치기 조직의 한국총책 엄모(53)씨와 중국총책인 엄씨의 처제 박모(40)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또 박씨의 동생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엄씨의 부인 박모(45)씨를 수배했다.엄씨 등은 중국 선양(瀋陽)과 국내에 100여개의 가·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환치기 수법으로 마약밀수 대금 등 각종 불법자금 송금을 대행한 뒤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00년 말부터 2년여 동안 4000여건,153억여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엄씨 등은 환치기 사실 자체는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마약자금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중국 내 마약 제조·밀거래 조직인 ‘우현식파’의 마약거래 자금일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와 거래시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에 적발된 10여개 마약 제조·밀거래 조직과 연관된 환치기 조직에 대해 중국 공안당국과 적극 협조,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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