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단체장 독주’ 제동 박수 받을만

편집자에게/‘단체장 독주’ 제동 박수 받을만

입력 2002-12-11 00:00
수정 200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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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의회 무시 불만 폭발’(대한매일 12월10일 26면)기사를 읽고

이번 서울시의회 예결특위와 본회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았다.청계천 복원,뉴타운 개발 등 이명박 시장의 ‘불도저식’ 정책수행에 대해 같은 당(한나라당)이 85%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와,대부분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 선 예산심의’라는 본연의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였다.결과는 뚝섬 숲과 시청앞 광장조성 등 이 시장의 주요사업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시민 대표인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지 않고 독주한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작부터 대선을 의식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고,지역구당 수십억원씩 공약사항을 반영하자고 의견을 모으는 등 우려할 만한 모습을 보였던 의원들이‘대선을 앞둔 선심성 나눠먹기 예산심의’라는 여론을 의식,지역민원성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시장이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과의 합의나 부수적인 대책을 전혀고려하지 않아 말썽을 빚곤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번 의회의 심의는 적절했다고 생각된다.의원들이 지역민원 사업을 일절 반영하지 않은 것도 칭찬받을 일이다.다만 예산 삭감이 사회취약계층인 복지·문화 분야에 집중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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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심의가 집행부와의 힘 겨루기라든가 대선을 의식한 어쩔 수 없는선택이어서는 안 된다.‘대표없이 과세없다.’는 명제는 납세자인 시민의 뜻을 올바로 대의(代議)해 예산을 심의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2002-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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