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1년연장

하천편입토지 보상 1년연장

입력 2002-12-11 00:00
수정 200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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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건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11일 공포키로 했다.

건교부는 하천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을 청구하면 순위를 정해 2004년까지 보상해줄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2002-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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