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납골묘 허용/이동통신 중계탑도...

그린벨트내 납골묘 허용/이동통신 중계탑도...

입력 2002-12-10 00:00
수정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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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납골묘와 소규모 이동통신용 중계탑(30㎡이내) 설치가 허용된다.대신 무단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제조업소는 들어설 수 없게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 안에 지어진 소규모 미술관을 카페 등 다른 용도로불법 용도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술관을 설치하는 경우를 빼고는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토록 했다.중복 설치가 가능했던 축사나 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동물사육장은 앞으로 가구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 가운데 10가구 이상 마을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취락지구로 지정키로 했다.다만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할 경우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도로,철도 등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긴 3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의 구역해제 결정권은 시·도로 위임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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