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부장 朴泰淙)는 6일 가혹행위 관련 진정·고소 사건을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종결했던 기존의 방식을 바꿔 관할 고등검찰청에서 사건처리 내역을 한번 더 검토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 수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또 검사가 사건 인지(認知) 절차를 밟기 전에 상급간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리한 피의자 검거나 수사를 예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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