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지분 맞교환 허용”금감위,관련규정 고치기로

“SKT-KT 지분 맞교환 허용”금감위,관련규정 고치기로

입력 2002-12-07 00:00
수정 200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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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의 상호 지분 맞교환(스와핑)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6일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따라 지분 맞교환을 허용하기위해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시간외 대량매매를 허용하는 조건'에 정부정책의 필요성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앞서 정통부는 KT민영화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보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위해 맞교환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금감위에 공식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금감위는 현행 규정으로는 자사주 취득을 통한 지분 맞교환이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14일 SK텔레콤이 보유한 KT지분 9.64%와 KT가 보유한 SK텔레콤지분 9.27% 전량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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