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재자투표 부활 검토

해외부재자투표 부활 검토

입력 2002-12-07 00:00
수정 200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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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주재원,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1972년 폐지된 ‘해외부재자 투표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재외동포 정책평가결과 보고회’를 열어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국회의 선거법 개정작업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재외동포법’에 대해 개정론과 폐지론 등 여론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헌재는 당시 재외동포법이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중국 및 러시아 거주 동포들을 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어 재외동포 2,3세를 국내 초·중·고교 원어민 교사로 적극 채용하고,재외동포 관련 각 분야 사업의 관할주체를 ▲학생·교사 초청,연수사업 등 교육지원분야는 교육인적자원부 ▲기타 각종 교류사업은 외교부로 단일화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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