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 대해 대선기간 동안 폐쇄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白春基)는 4일 노사모가 “중앙선관위의 폐쇄조치는 사조직 폐쇄명령취소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일시 정지돼야 한다.”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사모가 대선기간 이전에도 직·간접적으로 선거활동을 했고 대선기간에도 위법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돼 잠정적으로 폐쇄조치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노사모측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정 단체가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선관위가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무실,인터넷 사이트 등을 포함한 전 조직에 대해 폐쇄를 명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白春基)는 4일 노사모가 “중앙선관위의 폐쇄조치는 사조직 폐쇄명령취소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일시 정지돼야 한다.”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사모가 대선기간 이전에도 직·간접적으로 선거활동을 했고 대선기간에도 위법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돼 잠정적으로 폐쇄조치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노사모측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정 단체가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선관위가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무실,인터넷 사이트 등을 포함한 전 조직에 대해 폐쇄를 명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