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제도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제기한 민원이 한달 평균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돼 처리된 것은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沅衡)는 3일 올해 1∼10월 10개월동안 국민들이 제기된 민원 및 상담실적을 조사한 결과,1만 3387건의 민원이 접수돼 처리됐으며,전화상담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민원건수는 11만 132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매월 1만 1133건의 민원이 제기된 셈이다.
고충위가 접수 처리한 1만 3387건의 민원 가운데 조사를 통해 민원인의 의견이 수용된 것은 2670건(19.9%)에 그쳤으며,나머지는 기각(5424건)되거나민·형사 등 관할외 사안 등의 이유로 안내(5293건) 처리됐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하는 민원이 36%인 48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은 중앙행정기관 4513건(34%),정부투자기관 1532건(11%)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건축·도시분야 3775건(28.2%) ▲재정·세무분야 2286건(17.1%)▲형사·법무분야 2136건(16.0%) ▲복지·환경분야 1103건(8.2%) 등이었다.
이밖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한 민원이 고충위 소속 조사관 상담 7만 3775건,변호사 등 전문위원 상담 1만 2202건,지역행정위원 상담 1만 1960건 등 총 9만 7937건에 달했다.
주요 상담사례로는 이모씨의 경우 1993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폐차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 1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관련부처에 300여통이 넘는 전화를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해 과태료 등을 면제받았다.
또다른 이모씨는 97년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지를 매입했으나 문화재임을 뒤늦게 알고 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관청은 관련규정을 내세우며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다가 고충위를 통해 매각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었다.
장세훈기자 shjang@
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돼 처리된 것은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沅衡)는 3일 올해 1∼10월 10개월동안 국민들이 제기된 민원 및 상담실적을 조사한 결과,1만 3387건의 민원이 접수돼 처리됐으며,전화상담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민원건수는 11만 132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매월 1만 1133건의 민원이 제기된 셈이다.
고충위가 접수 처리한 1만 3387건의 민원 가운데 조사를 통해 민원인의 의견이 수용된 것은 2670건(19.9%)에 그쳤으며,나머지는 기각(5424건)되거나민·형사 등 관할외 사안 등의 이유로 안내(5293건) 처리됐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하는 민원이 36%인 48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은 중앙행정기관 4513건(34%),정부투자기관 1532건(11%)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건축·도시분야 3775건(28.2%) ▲재정·세무분야 2286건(17.1%)▲형사·법무분야 2136건(16.0%) ▲복지·환경분야 1103건(8.2%) 등이었다.
이밖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한 민원이 고충위 소속 조사관 상담 7만 3775건,변호사 등 전문위원 상담 1만 2202건,지역행정위원 상담 1만 1960건 등 총 9만 7937건에 달했다.
주요 상담사례로는 이모씨의 경우 1993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폐차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 1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관련부처에 300여통이 넘는 전화를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해 과태료 등을 면제받았다.
또다른 이모씨는 97년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지를 매입했으나 문화재임을 뒤늦게 알고 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관청은 관련규정을 내세우며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다가 고충위를 통해 매각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2-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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