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빚 3억 이하로

개인워크아웃 빚 3억 이하로

입력 2002-12-04 00:00
수정 200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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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적용대상이 현행 3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5000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에서 2개 이상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 대폭 확대된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용회복 신청대상 범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모든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측과 합의했다.”면서 “이달중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가계대출 억제정책에 따라 신용불량자 급증 우려가커졌기 때문에 이같은 신용회복제도 활성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개인워크아웃제도 대상자가 90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개인워크아웃 수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논란을 일으키면서 가계 빚을 금융기관 부실채권으로 돌리려 한다는 의구심을 사게 됐다.

김 위원장은 “신용불량자 본인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신청자격이 없더라도 보증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채무변제에 동의할 경우 신청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인력과 기능을 강화하고,개인워크아웃제도에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대출자산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기로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 등록 전 해당 고객에게 3회 이상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도록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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