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문제와 관련,서울대와 연세대의 부재자 신고인 수가 법정 기준인 2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대구대의 경우 부재자 신고인 수가 1893명으로 2000명에서 107명이 부족하지만,대학 캠퍼스와 주변 마을이 동떨어져 있다는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최대 3개 대학에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재자투표소 설치운동을 활발하게벌여온 7개 대학의 부재자 신고인 수가 서울대 2642명,연세대 2227명,대구대 1893명,KAIST 1612명,경북대 1346명,한양대 1246명,고려대 1195명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은 ▲대학교 소재지 읍·면·동 안의 부재자 신고인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대학 ▲2000명에 다소 미달하는 대학 중 지역실정에 따라 ‘지리·교통,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대학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경비경찰의 자유로운 출입과 선거관련 불법선전물의 철거가 가능한 대학등에 한해 허용토록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선관위는 또 대구대의 경우 부재자 신고인 수가 1893명으로 2000명에서 107명이 부족하지만,대학 캠퍼스와 주변 마을이 동떨어져 있다는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최대 3개 대학에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재자투표소 설치운동을 활발하게벌여온 7개 대학의 부재자 신고인 수가 서울대 2642명,연세대 2227명,대구대 1893명,KAIST 1612명,경북대 1346명,한양대 1246명,고려대 1195명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은 ▲대학교 소재지 읍·면·동 안의 부재자 신고인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대학 ▲2000명에 다소 미달하는 대학 중 지역실정에 따라 ‘지리·교통,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대학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경비경찰의 자유로운 출입과 선거관련 불법선전물의 철거가 가능한 대학등에 한해 허용토록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2-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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