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상호 이주 허용/서울시 2005년부터 ..영구임대도 기준완화

공공임대주택 상호 이주 허용/서울시 2005년부터 ..영구임대도 기준완화

입력 2002-12-02 00:00
수정 2002-12-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2005년부터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안에서의 아파트간 상호 이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제한적이던 영구임대주택의 상호 이주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1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종합개선방안을 마련,‘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을 개정,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같은 단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로도 이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상호 이주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구체적인 임대주택 상호 이주 종합개선방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방침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결혼·출산으로 인해 가족 수가 증가하는 경우 ▲결혼에 의한 분가나 가족 사망으로 가족수가 감소하는 경우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같은 단지 안에서 다른 평형으로의 이주가 가능하다.공공임대주택은 상호 이주가 아예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에서 입주자에게 상호 이주를 허용할 경우,입주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바뀜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상호 이주를 허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임대보증금 융자재원으로 내년에 50억원을 책정한 데 이어 2004년부터는 기금조성금액을 6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임대료 보조대상도 현재 소년·소녀가장 가구,4급 이상 장애인 가구,65세 이상 부모 부양가구 등에서 내년부터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2-0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