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상호 이주 허용/서울시 2005년부터 ..영구임대도 기준완화

공공임대주택 상호 이주 허용/서울시 2005년부터 ..영구임대도 기준완화

입력 2002-12-02 00:00
수정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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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부터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안에서의 아파트간 상호 이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제한적이던 영구임대주택의 상호 이주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1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종합개선방안을 마련,‘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을 개정,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같은 단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로도 이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상호 이주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구체적인 임대주택 상호 이주 종합개선방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방침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결혼·출산으로 인해 가족 수가 증가하는 경우 ▲결혼에 의한 분가나 가족 사망으로 가족수가 감소하는 경우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같은 단지 안에서 다른 평형으로의 이주가 가능하다.공공임대주택은 상호 이주가 아예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에서 입주자에게 상호 이주를 허용할 경우,입주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바뀜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상호 이주를 허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임대보증금 융자재원으로 내년에 50억원을 책정한 데 이어 2004년부터는 기금조성금액을 6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임대료 보조대상도 현재 소년·소녀가장 가구,4급 이상 장애인 가구,65세 이상 부모 부양가구 등에서 내년부터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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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2-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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