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돼지 홍보 선거법 위반?/선관위””특정후보 연상””

복돼지 홍보 선거법 위반?/선관위””특정후보 연상””

입력 2002-11-30 00:00
수정 200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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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돼지 이용 홍보는 선거법 위반?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29일 “다음달 11일부터 지하철 5호선에서 ‘복돼지 문화열차’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복돼지 문화열차의 이미지가 한 대통령후보가 펼치고 있는 ‘희망 돼지저금통’이라는 이름의 선거운동을 연상시키는 등 오해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선거 다음날인2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복돼지 문화열차가 비록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복돼지 문화열차’는 행복한 돼지,돼지마을,돼지 영상미술관 등 각각의독특한 주제를 갖고 꾸며진 8개 차량의 전동차로 평일 하루 4회,토요일·공휴일 하루 6회씩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상일동역 구간에서 내년 3월10일까지 3개월 동안 운행할 예정이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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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2-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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