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돼지 홍보 선거법 위반?/선관위””특정후보 연상””

복돼지 홍보 선거법 위반?/선관위””특정후보 연상””

입력 2002-11-30 00:00
수정 2002-1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돼지 이용 홍보는 선거법 위반?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29일 “다음달 11일부터 지하철 5호선에서 ‘복돼지 문화열차’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복돼지 문화열차의 이미지가 한 대통령후보가 펼치고 있는 ‘희망 돼지저금통’이라는 이름의 선거운동을 연상시키는 등 오해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선거 다음날인2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복돼지 문화열차가 비록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복돼지 문화열차’는 행복한 돼지,돼지마을,돼지 영상미술관 등 각각의독특한 주제를 갖고 꾸며진 8개 차량의 전동차로 평일 하루 4회,토요일·공휴일 하루 6회씩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상일동역 구간에서 내년 3월10일까지 3개월 동안 운행할 예정이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송한수기자 onekor@

2002-11-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