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돼지 홍보 선거법 위반?/선관위””특정후보 연상””

복돼지 홍보 선거법 위반?/선관위””특정후보 연상””

입력 2002-11-30 00:00
수정 200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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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돼지 이용 홍보는 선거법 위반?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29일 “다음달 11일부터 지하철 5호선에서 ‘복돼지 문화열차’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복돼지 문화열차의 이미지가 한 대통령후보가 펼치고 있는 ‘희망 돼지저금통’이라는 이름의 선거운동을 연상시키는 등 오해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선거 다음날인2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복돼지 문화열차가 비록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복돼지 문화열차’는 행복한 돼지,돼지마을,돼지 영상미술관 등 각각의독특한 주제를 갖고 꾸며진 8개 차량의 전동차로 평일 하루 4회,토요일·공휴일 하루 6회씩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상일동역 구간에서 내년 3월10일까지 3개월 동안 운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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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2-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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