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 분규’ 8년만에 매듭/대법””민선 이사진 승인취소 정당””

‘상문고 분규’ 8년만에 매듭/대법””민선 이사진 승인취소 정당””

입력 2002-11-28 00:00
수정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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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비리가 폭로되면서 촉발돼 이사 선임을 둘러싼 학내분규로 확산됐던 이른바 ‘상문고 사태’가 재단 이사진의 승인 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8년 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7일 서울 상문고 학교법인인 동인학원의이우자(60) 전 이사장 등 6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단비리와 관련,유죄판결을 받은 전 교감을 교장으로임명한 뒤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분규를 악화시켰던 사정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들의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판결로 이씨 등 전 민선이사진의 재단 복귀는 무산됐으며 관선이사 체제(이사장 印貞憲 변호사)가 정식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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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2-1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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