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비리가 폭로되면서 촉발돼 이사 선임을 둘러싼 학내분규로 확산됐던 이른바 ‘상문고 사태’가 재단 이사진의 승인 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8년 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7일 서울 상문고 학교법인인 동인학원의이우자(60) 전 이사장 등 6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단비리와 관련,유죄판결을 받은 전 교감을 교장으로임명한 뒤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분규를 악화시켰던 사정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들의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판결로 이씨 등 전 민선이사진의 재단 복귀는 무산됐으며 관선이사 체제(이사장 印貞憲 변호사)가 정식으로 들어서게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대법원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7일 서울 상문고 학교법인인 동인학원의이우자(60) 전 이사장 등 6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단비리와 관련,유죄판결을 받은 전 교감을 교장으로임명한 뒤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분규를 악화시켰던 사정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들의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판결로 이씨 등 전 민선이사진의 재단 복귀는 무산됐으며 관선이사 체제(이사장 印貞憲 변호사)가 정식으로 들어서게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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