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직원이 개인정보 장사/돈받고 보험사에 넘겨

健保직원이 개인정보 장사/돈받고 보험사에 넘겨

입력 2002-11-28 00:00
수정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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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7일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대가로 고객들의 개인병력기록을 넘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박모(40)씨를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또 박씨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은 K보험사 직원 김모(41)씨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구속하고,K사 이사 방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전산업무를 맡고 있는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산망에서 몰래 빼낸 755명의 개인병력 자료를 36회에 걸쳐 팩스 등으로 K사 직원 김씨 등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 등은 박씨에게 90여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사 보험가입자들중 병력이 있으면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가 김씨와 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8월 박씨에게 K사 보험가입자들의 병력을 알려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공단의 전국전산망에 들어가 김씨가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신청이 있을 때 알려준 이름과 주민번호로 개인급여내역을 빼냈다.

경찰 관계자는 “K사가 박씨에게 건네받은 개인병력 자료를 이용,보험금 신청자 46명에게 지급할 보험금 18억 7000여만원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1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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