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 2명 해임/행자부장관실 점거 관련 중징계

부산시 공무원 2명 해임/행자부장관실 점거 관련 중징계

입력 2002-11-28 00:00
수정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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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공무원 노조간부 징계와 관련,27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한 이유로 구속된 ‘공무원 노조 부산지역본부’(가칭) 조직국장 황기주(42·부산시 동구 지역경제과·기능직 9급·배제징계 요청)씨와 부산지역본부장 한석우(45·부산시 농업행정과·행정 7급·〃)씨 등 2명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시 인사위는 그러나 당초 행자부가 중징계 요청을 한 노조설립 연가투쟁에참여한 조직부장 이광열(45·부산시 환경정책과 행정 7급)씨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했다.

인사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층 회의실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이번 부산의 공무원 노조간부 해임은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이다.

시 인사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대응책을 마련했다.

노조측은 28일부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대표들이 안상영 부산시장을 항의 방문하고,시청 1층 로비에 농성장을 설치키로 했다.또 자치구·군에 대한 시의 모든 감사나 평가 등을 거부하고 징계결정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위한소청을 제기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장 부근인 시본청 6∼8층 복도에서 항의농성을 벌였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10개 중대 병력을 시청 안팎에 배치했다.

한편 강원도 원주시도 이날 오후 2시 인사위를 열고 공무원 노조 전국부위원장인 권승복(47·6급) 계장과 이규삼(42·6급) 원주시 지부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내달 4일 이후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백용덕 부시장은 “26일 춘천시도 인사위를 내달 2일로 연기한데다 이규삼 지부장의 경우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내달 4일 재판이 열리게 돼 있어 일단 징계 결정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원주 조한종기자 jhkim@
2002-1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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