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외면 운동권남편에 이혼 책임”

“가정 외면 운동권남편에 이혼 책임”

입력 2002-11-27 00:00
수정 200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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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로 도피생활을 하는 등 가정에 소홀했던 운동권 남편이 부인이 낸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필곤(金泌坤) 판사는 26일 “반복되는 도피생활로 비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계속되는데도 원고에 대해 무심했으며 가정파탄의 책임을 현실체제의 모순 탓으로 돌리는 피고의 태도를 볼 때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게 된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L씨가 부인 B씨와 결혼한 것은 90년 3월.80년대 초 대학가요제에 출연한 B씨를 보고 첫 눈에 반한 L씨가 B씨를 찾아가 프로포즈를 하면서 교제가 시작됐다.B씨는 사회 모순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가진 L씨의 모습을 학생운동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이해했지만 9년간의 연애 끝에 한 결혼은 파국의 출발점이 됐다.L씨가 대학 졸업후에도 사회운동에 몰두,지명수배로 1년 이상 집을 비우면서 간호사였던 B씨가 가정경제를 혼자 도맡아야 했기 때문이다.

B씨가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98년 2월 둘째아이가 태어나면서였다.또다시 지명수배로 집을 나가자 B씨는 가족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만 고집하는 L씨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것.

L씨는 최근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뒤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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