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추가모집 1회에 한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

조합원 추가모집 1회에 한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

입력 2002-11-27 00:00
수정 2002-11-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주택조합은 한 차례만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조합의 난립과 빈번한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사업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지역·직장조합의 경우 주택건설 예정지에 1개의 조합설립만을 허용,여러 주택조합이 참여하는 연합조합을 금지했다.

정부는 여권의 부정발급 등을 알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현 ‘1년 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 ‘여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1-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