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주택’ 양도세 완화/국세청 ‘취득 1년내 팔면 비과세’

‘재건축 2주택’ 양도세 완화/국세청 ‘취득 1년내 팔면 비과세’

입력 2002-11-27 00:00
수정 200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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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또 주택 3채를 소유한 사람이 1채를 처음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마지막에 사들인 주택 매입일부터 1년 이내에 또 다른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26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4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대법원의 판례와 어긋나거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 현실에 맞지 않는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세법 시행령의 해석 사례 3건을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손영만(孫榮滿) 법무과장은 “재건축한 주택은 헐기 이전의 기존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재건축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할 때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종전에는 재건축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했었다.국세청은 재건축된 건물에 입주하고 준공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처분할 때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이 1채를 먼저 팔고,나머지 2채 가운데 1채를 다시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서울,과천,분당·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그 이외 지역은 3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법정 상속지분으로 등기해 상속세 물납(物納)이 거부된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가운데 일부가 본인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줬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물론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합산돼 부과된다.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에는 본청 국장과 변호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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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기자 osh@
2002-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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