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北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입력 2002-11-26 00:00
수정 200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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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을 자유로운 외화 반출입이 가능한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또 현대아산에 특구지정지를 5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권도 주어졌다.

25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금강산을 관광지구로 지정하는 정령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특구지정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제정했다.북한이 금강산 지역을 사실상의 ‘관광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지난 98년 11월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현대그룹의 자금난,정부의 관광보조금 지급 논란 등을 겪었던 금강산 관광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정령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특구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성북리의일부 지역과 삼일포,해금강 지역,통천군의 일부 지역으로 범위를 정했고 이후 새로운 관광지들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개인 및 단체 관광객들이 특구 안에서 자동차,도보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지구법’에서는 ▲관광지구 지도기관과 관리기관의임무 규정 ▲금강산 생태보호 ▲관광객 주의사항 ▲남,해외의 지역 개발을 위한법인과 개인 경제조직들에 대한 비과세,외화 반출입 자유로운 허용 ▲개발업자 재산의 법적 보호 등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정부 당국자는 “주변 정세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된 결과”라면서 “이 법이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 협의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함께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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