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불법 외제차 운행이 기승을 부리고있다.
일부 해외 유학생이나 부유층 자제가 값비싼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고액의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허가기간을 넘긴 임시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임시번호판이 부여된 외제차 가운데 새로 출고된 차량은 10일 이내에,배출가스와 소음 등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고차는 40일 이내에 각각 정식번호판으로 갱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외제차를 정식 등록하려면 등록세와 취득세,자동차채권 비용 등으로 1000만∼2000만원을 내야 하지만,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단속에걸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현행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외제차 수입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외제차 운행이 급격히 늘면서 형식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검사 대기기간도 8개월 이상 길어져 이같은 불법 운행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2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일선 구청·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따르면 올 들어10월까지 판매된 외제차 1만 3354대 가운데 2000∼3000대가 정식 번호판을 달지 않고 있다.
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임시번호판 차량이 지난해보다 2∼3배 정도 늘었다.”고 귀띔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이모(28)씨는 지난 7월 5000만원짜리 일제 도요타 승용차를 구입한 뒤 4개월째 허가기간이 지난 임시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있다.
이씨는 “정식 등록을 하려면 등록세 250만원,취득세 100만원,자동차채권 1000만원 등 150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차라리 그냥 몰고 다니다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
8000만원짜리 BMW를 모는 유학생 김모(32·강남구 청담동)씨도 “정식번호판이 없어도 차대번호만으로 자동차보험에 들 수 있는데 굳이 2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물고 서둘러 정식등록을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중고차로 팔때 정식 등록을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시번호판 차량은 경찰 전산망에도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차량과 소유주 추적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야간에는 임시번호판을 제대로 식별할 수도 없다.”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와 일선 구청이 협조를 의뢰해야 단속에 나설 수 있어 적극적인 단속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일부 해외 유학생이나 부유층 자제가 값비싼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고액의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허가기간을 넘긴 임시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임시번호판이 부여된 외제차 가운데 새로 출고된 차량은 10일 이내에,배출가스와 소음 등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고차는 40일 이내에 각각 정식번호판으로 갱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외제차를 정식 등록하려면 등록세와 취득세,자동차채권 비용 등으로 1000만∼2000만원을 내야 하지만,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단속에걸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현행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외제차 수입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외제차 운행이 급격히 늘면서 형식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검사 대기기간도 8개월 이상 길어져 이같은 불법 운행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2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일선 구청·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따르면 올 들어10월까지 판매된 외제차 1만 3354대 가운데 2000∼3000대가 정식 번호판을 달지 않고 있다.
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임시번호판 차량이 지난해보다 2∼3배 정도 늘었다.”고 귀띔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이모(28)씨는 지난 7월 5000만원짜리 일제 도요타 승용차를 구입한 뒤 4개월째 허가기간이 지난 임시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있다.
이씨는 “정식 등록을 하려면 등록세 250만원,취득세 100만원,자동차채권 1000만원 등 150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차라리 그냥 몰고 다니다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
8000만원짜리 BMW를 모는 유학생 김모(32·강남구 청담동)씨도 “정식번호판이 없어도 차대번호만으로 자동차보험에 들 수 있는데 굳이 2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물고 서둘러 정식등록을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중고차로 팔때 정식 등록을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시번호판 차량은 경찰 전산망에도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차량과 소유주 추적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야간에는 임시번호판을 제대로 식별할 수도 없다.”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와 일선 구청이 협조를 의뢰해야 단속에 나설 수 있어 적극적인 단속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1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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