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문제와 관련,“구·시·군 선관위는 관할구역 내 특정대학교 안에 거소를 둔 부재자 신고인이 2000명을 넘을 경우 그 대학교 구내 또는 대학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 23일 각급 선관위에 내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대학교 정문과 구내 등 부재자 투표자가 출입하는 장소 주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현수막·대자보 등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시설물이나 인쇄물 등을 철거조치해야 하며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의 질서유지와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한 정복 경찰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의 대학교 출입과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 등 2가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대학교 정문과 구내 등 부재자 투표자가 출입하는 장소 주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현수막·대자보 등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시설물이나 인쇄물 등을 철거조치해야 하며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의 질서유지와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한 정복 경찰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의 대학교 출입과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 등 2가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2-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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