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프로골프의 간판 강수연(아스트라)이 2년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지난 21일 상벌위원회(위원장 김미회)를 열어 지난달 한솔레이디스오픈 프로암대회에 나오지 않은 강수연에게 2003년 및 2004년 시즌 출장 정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에서는 대회 전날 열리는 프로암대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해 2승을 올리며 상금랭킹 3위에 오른데 이어 내년 LPGA 투어 풀시드를 확보한 강수연은 “몸이 아파 미리 불참 의사를 통보했으나 협회가 막무가내로 출전을 강권하는 등 선수 보호라는 기본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협회 탈퇴 등 강경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지난 21일 상벌위원회(위원장 김미회)를 열어 지난달 한솔레이디스오픈 프로암대회에 나오지 않은 강수연에게 2003년 및 2004년 시즌 출장 정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에서는 대회 전날 열리는 프로암대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해 2승을 올리며 상금랭킹 3위에 오른데 이어 내년 LPGA 투어 풀시드를 확보한 강수연은 “몸이 아파 미리 불참 의사를 통보했으나 협회가 막무가내로 출전을 강권하는 등 선수 보호라는 기본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협회 탈퇴 등 강경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2002-1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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