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흡연 금지’ 세계 첫 추진

‘거리흡연 금지’ 세계 첫 추진

입력 2002-11-20 00:00
수정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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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옥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길거리 흡연 금지’법안이 세계 최초로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근진(李根鎭·경기도 고양 덕양을)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다른 의원 5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다중이 밀집 또는 왕래하는 일정한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 도쿄의 지요다구는 자치구 조례를 통해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으나,국가가 법으로 실외 흡연을 규제한 사례는 아직 없다.이 의원은 “보행자가 많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주위 사람에게 심한 불쾌감과 간접흡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고,담뱃불이 날려 눈에 들어가면 다칠 수도 있어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담뱃갑 포장지에 암세포가 번진 폐사진 등 흡연의 인체 유해성을 부각시키는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거리흡연 규제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11-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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