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입력 2002-11-20 00:00
수정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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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회장 이재창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는 19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시·군·구의원 3485명 대부분이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대선후보들에게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전국 기초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며 지방교부세 비율을 국세총액의 20%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금·지방양여금 등을 포괄보조금으로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주민소환제 도입·실시 ▲정당공천제 금지 ▲중복감사 및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중앙감사 폐지 ▲조례제정권 확대 및 실효성 보장 ▲의회사무기구의 자율적 설치 및 의회직원의 인사권 보장 ▲회의일수,위원회 설치 등 의회운영의 자율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채택된 결의문을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처,국회 및 각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의원 유급제,의회직 신설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통합21 등 각 정당 관계자들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약속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지방의원들의 ‘실력행사’에 관심을 기울였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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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2-1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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