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입력 2002-11-20 00:00
수정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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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회장 이재창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는 19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시·군·구의원 3485명 대부분이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대선후보들에게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전국 기초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며 지방교부세 비율을 국세총액의 20%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금·지방양여금 등을 포괄보조금으로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주민소환제 도입·실시 ▲정당공천제 금지 ▲중복감사 및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중앙감사 폐지 ▲조례제정권 확대 및 실효성 보장 ▲의회사무기구의 자율적 설치 및 의회직원의 인사권 보장 ▲회의일수,위원회 설치 등 의회운영의 자율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채택된 결의문을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처,국회 및 각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의원 유급제,의회직 신설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통합21 등 각 정당 관계자들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약속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지방의원들의 ‘실력행사’에 관심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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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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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2-1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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