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원 첫 해임결정 파장/ 지자체 대량징계 ‘신호탄’

공무원 노조원 첫 해임결정 파장/ 지자체 대량징계 ‘신호탄’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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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조합법 정부입법안과 관련,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했던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도인사위원회의 해임결정은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첫 징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행자부가 배제징계(파면·해임)를 요구한 22명과 중징계(파면·해임·정직)를 요구한 35명을 비롯한 491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일선 자치단체장들은 지난11일 행자부로부터 ‘광역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통해 이들 공무원 중징계를 지시받았다.그러나 선출직인 자신들의 지역구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면서 눈치보기를 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는 데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여기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징계 불가 방침’을 천명,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나 18일 경기도가 중징계의 선례를 남김으로써 눈치를 보고 있는 자치단체의 공무원노조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징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날 징계와 관련,인사위원회가 열린 부산과 경기도의 경우 인사위원회와 공무원노조간의 물리적인 마찰이 빚어졌다.또 경기도 노조는 30여명이 회의장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했으며,부산시는 노조원 70여명이 회의장 출입을 원천봉쇄,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경우 총파업과 상경시위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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