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상수원 보호정책 강화 당연한 처사

편집자에게/ 상수원 보호정책 강화 당연한 처사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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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국·공유지 매각 엄격규제’(대한매일 16일자 22면)기사를 읽고

환경부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국공유지 매각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았다니 매우 다행스럽다.그동안 정부에서 수질보전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마당에 늦은 감이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상수원의 수질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국민들 역시 공동의 책임을 다하고자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하지만 상수원보호에 앞장서야 될 일선 지자체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팔당 상수원 일대에서만 국공유지를 매각하겠다며 협의요청을 해온 것만도 1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상수원 일대의 토지는 단순한 사유재산권을 넘어 국민의 생명줄과 같은 공공성을 띠고 있다.그래서 정부는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다.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상수원을 영구보존하기 위해 국민들이 부담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사유지를 국가가매입하여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강의 경우 99년 특별법 제정 이후 156건의 사유지 매도신청(면적 460만㎡) 중에 52건 140만㎡의 땅을 사들였다.한쪽에서는 사유지를 사들이고 또 한쪽에서는 국공유지를 팔아먹고….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다.따라서 이번 상수원 보호구역내 국공유지 매각을 금지한다는 조치는 당연하고 반길 일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팀 부장
2002-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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