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수습기관 찾기 ‘바늘구멍’

회계사 수습기관 찾기 ‘바늘구멍’

장세훈 기자 기자
입력 2002-11-18 00:00
수정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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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37회 공인회계사(CPA)시험 합격자 가운데 상당수가 실무교육을 받을 수습기관을 찾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자 정부는 CPA 시험 및 실무수습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민간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취업보장까지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CPA합격자들의 수습기관 미지정 실태와 문제점,합격자들의 움직임과 정부 대책을 살펴본다.

◆실태

올해 CPA합격자 1006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39명이 수습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는 대학 재학생 267명을 제외하면 수습을 받아야 할 739명의 절반을 넘는 59.4%에 해당하는 수치다.지난해 합격자 23명도 실무수습기관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이가 많은 지방대 출신 합격생들이 수습기관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로 여겨지고 있다.

32세 이상 합격자의 수습기관 미지정 비율은 73.3%로 28세 이하의 미지정비율(37.5%)의 두 배나 된다.또서울·연·고대 출신의 미지정 비율이 30.7%인 반면,서울의 나머지 대학과 지방대 출신자의 미지정 비율은 67%에 육박하고 있다.같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도 나이 많은,지방대 출신 합격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최근 감사원 7급시험에 256명의 수습회계사가 지원했으나 16명만이 서류전형을 통과,치열한 취업경쟁의 실상을 실감케했다.

◆수습 공인회계사들의 반발

지난 4일 공인회계사 36,37회 합격자 966명은 수습회계사 전원의 실무수습기회 보장을 요구하며 회계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를 거부하는 등 단체행동에 들어갔다.이어 금감원과 재경부 앞에서 두차례 집회를 가졌다.

실무수습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윤종욱(37회 합격)씨는 “수습기회를 얻기 위해 10∼100번이나 원서를 냈지만 면접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수습 대책없이 인원수만 늘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점

정부는 IMF 이후 기업감사,신용분석 등 폭증하는 회계업무에 대비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500명선이던 선발인원을 지난해부터 1000명 수준으로 늘렸다.하지만 회계법인 50개,감사반 160개를 합해 현재 실무교육수용규모가 500∼600명 선이어서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무수습기관을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기업들은 수습회계사들이 수습이 끝나면 기업을 떠날 것으로 보고 수습채용을 기피하고 있고,수습사원 역시 기업체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법도 수습회계사들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든다.공인회계사법 7조는 ‘공인회계사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실무수습 교육을 받지 못하면 회계사 자격증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정부대책

정부는 수습기관 확대와 합격인원 조정,수습기관 단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공인회계사 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을 위해 회계제도 관련기관과 학계,실무계,기업대표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이달까지 구성해 12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CPA가 자격시험이어서 정부가 채용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그러나 한국공인회계사협회 산하 회계연수원에서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사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는 최소한의 훈련기간만 이수하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수습기간 및 업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무수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1-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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