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내년 우편번호

독도에 내년 우편번호

입력 2002-11-15 00:00
수정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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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독도에 우편번호가 부여된다. 독도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 황백현(黃白炫) 의장은 “우정사업본부와 경북체신청이 ‘2003년판 전국우편번호부’에 경북 울릉군 독도리에 우편번호를 부여키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14일 밝혔다.

황 의장은 최근 독도 경비대원에게 내의를 보내려 했으나 우편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체신청 등에 우편번호 부여를 요구하는 청원을 냈었다.

황 의장은 신설된 행정구역인 독도리가 일본보다 먼저 우리의 고유 우편번호를 갖게 된다는 것은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독도에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지난 2000년 1월 경북 울릉군의회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를 신설하도록 청원,공부상에 ‘독도리’를 신설토록 하고 독도 공시지가도 책정토록 하는 등 독도지키기 운동에 앞장서는 인물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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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1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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