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등에 대한 개발허가를 남발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방조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전국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 인·허가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경기 하남시와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도와 건설교통부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 25명을 징계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는 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등 위법행위 815건을 단속했으나 이 가운데 679건을 고발 조치하지 않았으며,31억여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불법행위자의 청탁을 받고 장부에만 기록한 뒤 경찰에 고발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4명이 주의를 받았다.
경기 광주시는 지난 2000년 7월 2개의 공동주택건설사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당 100∼120인의 저밀도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지역에 1㏊당 333인의 고밀도아파트 건설을 허가해 545가구가 건립될 지역에 971가구가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기 성남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전녹지지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5000㎡를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데도 이보다 4배나 많은 2만 1965㎡의 형질변경을 허가해 관련 공무원 6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충남 천안시는 충남도로부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 중인 골재야적장 3281㎡를 원상복구하라는 자체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채 담당자가 원상복구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에 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준농림지역 내 공장 추가건립’ 민원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화성시내 7개 지역 5만 7569㎡에 16개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해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들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묵인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와 임야에 대한 불법훼손과 난개발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국토의 난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감사원은 지난 4,5월 전국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 인·허가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경기 하남시와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도와 건설교통부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 25명을 징계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는 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등 위법행위 815건을 단속했으나 이 가운데 679건을 고발 조치하지 않았으며,31억여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불법행위자의 청탁을 받고 장부에만 기록한 뒤 경찰에 고발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4명이 주의를 받았다.
경기 광주시는 지난 2000년 7월 2개의 공동주택건설사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당 100∼120인의 저밀도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지역에 1㏊당 333인의 고밀도아파트 건설을 허가해 545가구가 건립될 지역에 971가구가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기 성남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전녹지지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5000㎡를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데도 이보다 4배나 많은 2만 1965㎡의 형질변경을 허가해 관련 공무원 6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충남 천안시는 충남도로부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 중인 골재야적장 3281㎡를 원상복구하라는 자체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채 담당자가 원상복구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에 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준농림지역 내 공장 추가건립’ 민원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화성시내 7개 지역 5만 7569㎡에 16개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해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들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묵인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와 임야에 대한 불법훼손과 난개발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국토의 난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1-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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