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연가파업과 관련,울산의 두 구청장이 행정자치부의 징계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고 행자부는 이에 대해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울산의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李甲用) 동구청장과 이상범(李象範) 북구청장은 1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5일 공무원노동조합 연가투쟁 때 연가를 승인한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정당한 조치였기 때문에 행자부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도 이날 이근식(李根植) 행자부 장관 퇴진 및 행자부 해체를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또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행자부 장관 및 경찰청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징계를 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특히 지방공무원 징계 등 자치단체장에게 고유권한이 있는 사안이라도 단체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령에 위반될 경우 국가가 강제할 수있는 대리집행(代理執行)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해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울산시의 두 구청장이 행자부 지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소속 정당 성향으로 볼 때 예견됐던 일이다.앞으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맞서는 등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구청장은 “집회 참석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행자부 요구는 부당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행자부는 징계 요구와 기관 경고,재정 지원 불이익조치를 철회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행자부가 재정적 분배권을 기초자치단체 통제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직권 남용이자 지역주민을 협박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행자부의 불이익 조치시 강력히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 연가신청은 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행자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전국 기초단체에연가불허 방침을 시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동구와 북구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에 기관경고를 내린 것은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 연가투쟁과 관련해 동구는 219명,북구는 92명의 공무원 연가를 허가했고 행자부가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은 상경투쟁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동구 3명(중징계 1명·경징계 2명)이며 북구는 없다.
울산 강원식·이종락기자 kws@
울산의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李甲用) 동구청장과 이상범(李象範) 북구청장은 1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5일 공무원노동조합 연가투쟁 때 연가를 승인한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정당한 조치였기 때문에 행자부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도 이날 이근식(李根植) 행자부 장관 퇴진 및 행자부 해체를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또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행자부 장관 및 경찰청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징계를 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특히 지방공무원 징계 등 자치단체장에게 고유권한이 있는 사안이라도 단체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령에 위반될 경우 국가가 강제할 수있는 대리집행(代理執行)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해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울산시의 두 구청장이 행자부 지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소속 정당 성향으로 볼 때 예견됐던 일이다.앞으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맞서는 등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구청장은 “집회 참석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행자부 요구는 부당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행자부는 징계 요구와 기관 경고,재정 지원 불이익조치를 철회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행자부가 재정적 분배권을 기초자치단체 통제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직권 남용이자 지역주민을 협박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행자부의 불이익 조치시 강력히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 연가신청은 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행자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전국 기초단체에연가불허 방침을 시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동구와 북구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에 기관경고를 내린 것은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 연가투쟁과 관련해 동구는 219명,북구는 92명의 공무원 연가를 허가했고 행자부가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은 상경투쟁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동구 3명(중징계 1명·경징계 2명)이며 북구는 없다.
울산 강원식·이종락기자 kws@
2002-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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