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과 관련,행정자치부가 요구한 591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3일 현재 7개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고,8개 지자체는 오는 18일까지 회의를 열어 징계자 통보와 함께 징계절차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대상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대전시도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강경한 행자부의 지침을 각 시·군·구에 내려보냈다.
울산과 강원도가 지난 12일 부구청장·감사실장 연석회의와 부시장·부군수회의를 열어 행자부 징계방침을 통보하면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대구·인천·광주·충북·충남이 이미 후속 회의를 마쳤다.
징계 대상자가 192명으로 최다인 경남을 비롯해 부산 경기 전북이 14일 회의를 갖는다.전남은 이미 행정부지사와 징계 대상 공무원이 있는 순천·광양시,완도·장흥군 등 4개 시·군 부단체장이 행자부 지침대로 해당 공무원 72명을 이달 말까지 징계키로 결정하고 15일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발표키로 했다.
서울은 부구청장 정례회의가 있는 18일 징계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나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각 구청에 전국 시·도 부기관장회의 결과를 열람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공무원 징계에 예상외로 신속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행자부의 강력한 지시와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 징계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지난 11일 행자부의 대규모 공무원 징계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징계가 이뤄지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시·도 부기관장회의를 가지면 빠르면 3∼4일 이후에야 후속 회의를 열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침시달 하루만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일부 단체장들이 다른 지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무기강확립 차원에서도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락기자 jrlee@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3일 현재 7개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고,8개 지자체는 오는 18일까지 회의를 열어 징계자 통보와 함께 징계절차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대상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대전시도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강경한 행자부의 지침을 각 시·군·구에 내려보냈다.
울산과 강원도가 지난 12일 부구청장·감사실장 연석회의와 부시장·부군수회의를 열어 행자부 징계방침을 통보하면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대구·인천·광주·충북·충남이 이미 후속 회의를 마쳤다.
징계 대상자가 192명으로 최다인 경남을 비롯해 부산 경기 전북이 14일 회의를 갖는다.전남은 이미 행정부지사와 징계 대상 공무원이 있는 순천·광양시,완도·장흥군 등 4개 시·군 부단체장이 행자부 지침대로 해당 공무원 72명을 이달 말까지 징계키로 결정하고 15일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발표키로 했다.
서울은 부구청장 정례회의가 있는 18일 징계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나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각 구청에 전국 시·도 부기관장회의 결과를 열람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공무원 징계에 예상외로 신속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행자부의 강력한 지시와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 징계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지난 11일 행자부의 대규모 공무원 징계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징계가 이뤄지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시·도 부기관장회의를 가지면 빠르면 3∼4일 이후에야 후속 회의를 열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침시달 하루만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일부 단체장들이 다른 지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무기강확립 차원에서도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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