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가이드/ 연봉 564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 유리

稅테크 가이드/ 연봉 564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 유리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2002-11-14 00:00
수정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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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항목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 한 것은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졌다는 점이다.종합소득세율의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 줄게 됐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바뀌지 않았다.

종합소득세율은 낮아진 반면 원천징수세율이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된다.본인의 판단에 의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지을 수 있는 유형의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소득으로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다.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33%의 분리과세를 선택해 이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마무리지을 수도 있다.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도 1년에 발생하는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또 22%의 분리과세를 선택해 생긴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납세자의 정확한 판단 능력을 요구한다.절세와 상관있기 때문이다. 월급생활자가 우연히 벌어들인 기타소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시점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 보기로 하자.

기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 22%를 적용받는다.반면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으로 4000만원까지는 19.8%의 세율이 적용된다.본인이 연말정산때 19.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22%의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자신의 연봉이 어느 수준이 될 때 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하가 될 것인가?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5640만원 가량 된다.연봉 564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보다는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과세로 신고하려면 2월에 연말정산이 끝났다고해도 5월에 기타소득을 포함해 다시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연봉 564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타소득 300만원을 종합과세함으로써 절약하는 세액은6만원 정도다.번거로움에 비해 절세의 폭은 적은 편이다.하지만 연말정산때 과세표준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가 돼 9.9%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혜택은 커진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2002-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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