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 국민들도 안방에 앉아 어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출석했는지,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일일이 알 수 있게 됐다.
이는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부터 법안 통과때 전자투표를 의무화함에 따라 가능해졌다.전자투표를 하면 법안 통과 순간 의원들이 회의장에 있는지는 물론 ‘찬성’‘반대’‘기권’ 가운데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13일 “앞으로 본회의 법안 통과때 출석 및 표결 현황을 본회의가 끝나고 3일 뒤 인터넷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 올려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국회는 당장 ‘12일 본회의 회의록’을 다음주 초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한매일이 13일 단독 입수한 ‘12일 전자표결 회의록’에 따르면,당시 통과된 47개 법안 가운데 45개 법안에 일부 반대나 기권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기권 의사를 표시한 의원이 많았다.1개 법안당 많게는 8명까지 기권을 했다.특히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무려 29건의법률안에 기권했다.그런데 상당수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제대로 몰라 기권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이 요구된다.7건의 법안에 기권을 한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솔직히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어떤 법안인지 제대로 몰라 의사표시를 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반대’를 한 의원들도 대부분 ‘오랜 소신’은 아니었다.관세사법에 유일하게 반대한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본회의 직전 배포된 법안요지를 급하게 읽었는데,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반대 표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
이는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부터 법안 통과때 전자투표를 의무화함에 따라 가능해졌다.전자투표를 하면 법안 통과 순간 의원들이 회의장에 있는지는 물론 ‘찬성’‘반대’‘기권’ 가운데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13일 “앞으로 본회의 법안 통과때 출석 및 표결 현황을 본회의가 끝나고 3일 뒤 인터넷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 올려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국회는 당장 ‘12일 본회의 회의록’을 다음주 초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한매일이 13일 단독 입수한 ‘12일 전자표결 회의록’에 따르면,당시 통과된 47개 법안 가운데 45개 법안에 일부 반대나 기권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기권 의사를 표시한 의원이 많았다.1개 법안당 많게는 8명까지 기권을 했다.특히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무려 29건의법률안에 기권했다.그런데 상당수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제대로 몰라 기권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이 요구된다.7건의 법안에 기권을 한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솔직히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어떤 법안인지 제대로 몰라 의사표시를 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반대’를 한 의원들도 대부분 ‘오랜 소신’은 아니었다.관세사법에 유일하게 반대한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본회의 직전 배포된 법안요지를 급하게 읽었는데,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반대 표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2-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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