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2부(부장 姜景弼)는 도서관 신축공사 입찰비리로 조사를 받아온 청주 서원대 김정기(金正起·58) 총장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12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쯤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총장을 청주교도소에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2000년 6월 공사대금 179억원에 이르는 이 대학도서관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LG건설에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공사권을 주도록 대학 기획과장 김모(46·구속)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총장은 또 LG건설이 공사를 낙찰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지역 모 주간지 대표 겸 L건설 대표 윤모(50·구속)씨에게 12억원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으로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
검찰은 이날 오후 6시쯤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총장을 청주교도소에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2000년 6월 공사대금 179억원에 이르는 이 대학도서관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LG건설에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공사권을 주도록 대학 기획과장 김모(46·구속)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총장은 또 LG건설이 공사를 낙찰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지역 모 주간지 대표 겸 L건설 대표 윤모(50·구속)씨에게 12억원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으로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
2002-11-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