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AP 연합) 호주 정부는 12일 이민자들의 시드니 집중 현상을 해소하면서 외국인 기업가·회사 임원·투자가 등 사업 이민자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이민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주(州)정부들은 이민자들의 연령과 자본금 등과 같은 입국 요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이민 희망자들이 시드니를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쉽게 ‘사업 이민’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입국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대신 신규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해당 주에 의무적으로 4년간 거주해야 한다.그러나 이후에는 호주 어느 곳으로든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하다.
호주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이민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주(州)정부들은 이민자들의 연령과 자본금 등과 같은 입국 요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이민 희망자들이 시드니를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쉽게 ‘사업 이민’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입국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대신 신규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해당 주에 의무적으로 4년간 거주해야 한다.그러나 이후에는 호주 어느 곳으로든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하다.
2002-11-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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