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업 이민’ 요건 완화

호주 ‘사업 이민’ 요건 완화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드니 AP 연합) 호주 정부는 12일 이민자들의 시드니 집중 현상을 해소하면서 외국인 기업가·회사 임원·투자가 등 사업 이민자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이민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주(州)정부들은 이민자들의 연령과 자본금 등과 같은 입국 요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이민 희망자들이 시드니를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쉽게 ‘사업 이민’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입국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대신 신규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해당 주에 의무적으로 4년간 거주해야 한다.그러나 이후에는 호주 어느 곳으로든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하다.

2002-11-13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