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지역특화 전략사업 세제혜택·재정지원 확대키로

자치단체 지역특화 전략사업 세제혜택·재정지원 확대키로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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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선정·추진 중인 ‘지역특화전략사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지역공동브랜드’의 연구개발과 해외마케팅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서울의 ‘디지털 미디어시티(DMC) 기반 구축사업’과광주의 ‘광(光)산업’,울산의 ‘오토밸리산업’,충북의 ‘바이오산업’ 등지역별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서울시의 ‘MIT미디어랩 지부 유치’와 제주도의 ‘컨벤션산업 육성’,경기도의 ‘평택항개발’ 등에 인력·정보·재정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만든 ‘더조아’(서울) ‘테즈락’(부산)‘어울리오’(경기) 등 21개 지역공동브랜드의 디자인 연구개발과 전용 전시판매장 설치,해외마케팅 사업지원 등을 지역 경제활성화 시책에 포함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세계 속에서 ‘코리아 브랜드’의 가치와 자치단체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이를 계기로 자치단체별로 추진중인 사업과 상품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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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2-1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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