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 산부인과 등장 피해”’하얀방’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같은 이름 산부인과 등장 피해”’하얀방’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02-11-12 00:00
수정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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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M산부인과 의사 4명은 11일 개봉을 앞둔 공포영화 ‘하얀방’에 같은 이름의 산부인과를 등장시켜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작사인 유시네마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하얀방’에 등장하는 동명의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영화 내용이 알려진 뒤 실제 입원 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제작사가 특정 산부인과의 상호를 써 병원 업무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유시네마측은 “영화에 등장하는 M산부인과는 가상의 병원이며 촬영도 다른 병원에서 했으며 단지 병원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영화 상영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영화 ‘하얀방’은 낙태 문제를 다룬 공포영화로 이달 15일 개봉될 예정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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