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이 사전 진찰로 거대아를 분별하지 못해 자연분만을 진행하다가 태아가 부상하면 병원측에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金滿五)는 11일 자연분만 과정에서 어깨신경을 다쳐 팔이 마비된 박모(4)군의 가족이 모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 이상의 거대아는 태아나 산모의 부상이 예상돼 제왕절개술 등의 방법으로 분만해야 함에도 의료진이 무리하게 정상분만을 강행해 팔 마비를 초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金滿五)는 11일 자연분만 과정에서 어깨신경을 다쳐 팔이 마비된 박모(4)군의 가족이 모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 이상의 거대아는 태아나 산모의 부상이 예상돼 제왕절개술 등의 방법으로 분만해야 함에도 의료진이 무리하게 정상분만을 강행해 팔 마비를 초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2-11-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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