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신고를 늦게 하는 축산농가는 사육시설을 폐쇄당하거나 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농림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발생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해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는 앞으로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지급받는 불이익을 받는다.또 각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안에 있는 가축은 물론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도 이동제한,출입통제,교통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
농림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발생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해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는 앞으로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지급받는 불이익을 받는다.또 각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안에 있는 가축은 물론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도 이동제한,출입통제,교통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11-1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옥주현, 180억 대부업체 대출 추정…연이자만 20억 이상” 변호사 분석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5/SSC_20261105180006_N2.jpg.webp)


![thumbnail - “AI인 줄”…대치동 미모의 국어 강사 “모든 SNS 없애겠다” 호소한 이유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5/SSC_2026110500150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