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거부땐 부단체장 인사조치

징계거부땐 부단체장 인사조치

입력 2002-11-12 00:00
수정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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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5일 ‘연가투쟁’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라 다음달 중순까지 행정자치부가 각 자치단체에 통보한 범위내에서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배제징계(파면·해임)와 중징계(파면·해임·정직)의 경우 해당 시·군·구의 상급단체인 광역시·도에서,경징계(감봉·견책)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각 자치단체는 각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뒤 3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며,해당 자치단체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후 15일 안에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행자부에서 통보한 징계범위 안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이에 따라 배제징계자는 최소 해임 이상,중징계는 정직 이상,경징계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일 안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다시 소청결정일로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자부는 각 자치단체가 이번 징계방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않을 경우 자치단체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해당 자치단체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부단체장과 인사 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해당 자치단체의 투자사업심사를 반려하고 보조금·특별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1-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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