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경제분야 중 특히 재벌 및 세제 정책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매일이 각 분야의 1326명 전문가로 구성된 본지 명예논설위원 및 자문위원들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소장 이남영 숙명여대 교수)를 중심으로한 대선 분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대선후보 경제정책에 대한 공약검증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이회창 후보는 “금융기관들의 경영감시능력이 강화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상황과 병행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 뒤 폐지하는 게 좋다.”고 답변했다.정몽준 후보도 “당분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폐지쪽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다만 앞으로 대기업의 경영행태가 글로벌기준에 부합할 만큼 개선되고 정부의 감독기능과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영길 후보는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와 관련,이회창 후보는 “당장 도입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현 단계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즉각 도입을 주장했다.권영길 후보는 “증권부분뿐 아니라 소비자권익보호 일반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가장 적극적이었다.부유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권영길 후보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정몽준 후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회창 후보는 “자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뒤에 부유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노무현 후보는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부유세를 신설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과 관련해 이회창 후보,노무현 후보,권영길 후보는 관세화 유지나 관세화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정몽준 후보는 관세보다는 쿼터(할당)제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곽태헌 오석영기자 tiger@
대한매일이 각 분야의 1326명 전문가로 구성된 본지 명예논설위원 및 자문위원들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소장 이남영 숙명여대 교수)를 중심으로한 대선 분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대선후보 경제정책에 대한 공약검증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이회창 후보는 “금융기관들의 경영감시능력이 강화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상황과 병행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 뒤 폐지하는 게 좋다.”고 답변했다.정몽준 후보도 “당분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폐지쪽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다만 앞으로 대기업의 경영행태가 글로벌기준에 부합할 만큼 개선되고 정부의 감독기능과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영길 후보는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와 관련,이회창 후보는 “당장 도입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현 단계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즉각 도입을 주장했다.권영길 후보는 “증권부분뿐 아니라 소비자권익보호 일반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가장 적극적이었다.부유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권영길 후보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정몽준 후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회창 후보는 “자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뒤에 부유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노무현 후보는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부유세를 신설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과 관련해 이회창 후보,노무현 후보,권영길 후보는 관세화 유지나 관세화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정몽준 후보는 관세보다는 쿼터(할당)제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곽태헌 오석영기자 tiger@
2002-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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