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도굴 처벌 ‘시효’ 없앤다

문화재 도굴 처벌 ‘시효’ 없앤다

입력 2002-11-11 00:00
수정 200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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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인터넛 홈페이지에는 ‘도난 문화재 정보’가 들어있다.도난되거나 도굴된 156건의 각종 문화재가 사진과 함께 실려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에 있는 양촌 권근의 무덤에서 지난 6월 누군가 장명등의 옥개석(지붕돌)을 훔쳐갔다.충북 괴산군에 있는 배극렴 묘소의 장명등도 올초 사라졌다.도난된 지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진 직산리 배잠사터 삼층석탑이다.

이렇듯 최근이든,수십년전이든 도굴하거나 도둑질한 문화재를 갖고 있으면 시효를 따지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하여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다.

지금까지는 도난·도굴된 문화재를 은닉하거나,‘소장’하고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인 3∼7년이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았다.그러나 개정안이 공소시효의 시작을 ‘도난·도굴된 때’가 아니라 ‘은닉·보관 사실을 안 때’로 바꿈으로써 장기은닉으로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는 절도·도굴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내다 팔면 산사람은 ‘선의의 취득자’로 보호를 받았다.그러나 앞으로는 절도·도굴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았어도 해당문화재를 갖고 있으면,도굴·도난문화재 은닉범으로 지목되어 처벌을 받는다.

나아가 도난·도굴된 문화재는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비싼 값을 치르고 도난·도굴문화재를 구입했지만,처벌에 몰수까지 당하게 된다.도난·도굴문화재의 매매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기존의 법으로도 권근과 배극렴 무덤의 장명등을 훔쳐가거나,넘겨받은 사람은 당연히 처벌된다.그러나 개정 법에 따라 도난된 지 27년이나 지났다 해도 울진 삼층석탑을 사들인 사람은 ‘도난 문화재 은닉범’으로 처벌받고,탑은 국가에 몰수된다는 뜻이다.

이 조항은 문화재청이 지난 8월 발표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었다.그만큼 도굴이나 도난과 관련한 문화재 보호에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법은 또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최고 10년까지로 명문화했다.문화재수리기술자의 명의나 자격증의 대여행위도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동철기자
2002-11-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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