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밀렵 발견땐 112로 신고를

독자의 소리/ 밀렵 발견땐 112로 신고를

입력 2002-11-07 00:00
수정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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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수렵기간으로 전국의 일정 지역을 정하여 수렵을 허가하고 있다.그럼에도 불법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특히 전문 밀렵꾼들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동물을 가리지 않고 밀렵한다.

야생동물은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으로 돈을 벌어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밀렵과 야생동물이 몸에 무조건 좋다는 일부 몰지각한 부유층의 잘못된 보신 문화가 그 원인일 것이다.밀렵에 대한 처벌이 징역보다는 벌금형이 많은 것도 밀렵이 성행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이렇듯 전문 밀렵꾼이 설쳐댄다면 천연기념물의 멸종은 시간문제일 것이다.텔레비전을 통해 미국·캐나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립공원에서 보호되는 야생동물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멸종 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의 국립공원은 수렵허가구역에서 제외했으면 한다.

한번 멸종된 짐승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희귀동물 밀렵행위는 우리 후손과 인류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범법 행위이다.고향을 지키고 있는 농민과 여행객,나아가 전국민은 이런밀렵행위를 보면 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여 후손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권세룡 [부산경찰청 동부경찰서 수정파출소]

2002-1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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