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원회는 6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되 시·도지사에게 소규모 자유구역 지정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자유지역을 지정하게 된다.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특구심사시 심의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재경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없어도 이들의 동의를 얻어 경제자유구역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다.당초 무제한 허용키로 했던 경제자유구역 내 파견근로업종에 대해서는 ‘전문업종’으로 한정했다.
법안은 재경부가 경제자유지역을 운영할 경제특구기획단을 설치,시행령을 마련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오석영기자 palbati@
이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자유지역을 지정하게 된다.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특구심사시 심의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재경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없어도 이들의 동의를 얻어 경제자유구역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다.당초 무제한 허용키로 했던 경제자유구역 내 파견근로업종에 대해서는 ‘전문업종’으로 한정했다.
법안은 재경부가 경제자유지역을 운영할 경제특구기획단을 설치,시행령을 마련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오석영기자 palbati@
2002-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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