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 국고지원을”지주 매수청구권 행사때 많은 예산 필요

“장기미집행시설 국고지원을”지주 매수청구권 행사때 많은 예산 필요

입력 2002-11-06 00:00
수정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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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이 5일 청와대,기획예산처,국회,각 정당 등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광역자치단체들은 공동건의서에서 이를 위해 국고보조 50∼80% 지원,국유지 무상 양여·사용,도시계획시설 관련 법령 재정립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의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은 2020년부터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sunset)’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올 1월1일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지자체는 매수청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통보하고,이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도시계획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편성과 불합리한 미집행시설 폐지·조정,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부담금 배정 등을 통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11-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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